□ 인터넷 공시의무
*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대주주와의 거래 등은 인터넷 공시 필요
* 지배구조내부규범,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 관련해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時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임원을 선임한 경우: 임원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ㆍ담당하는 업무ㆍ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임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
3. 일반인이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것
4. 해당 금융회사가 공고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것
● 지배구조내부규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 금융회사가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③ 금융회사는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ㆍ변경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등"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정ㆍ변경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영 제2조 각 호의 자(이하 "은행"이라 한다)인 경우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명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
4.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
④ 금융회사는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조(적용범위) ③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적용 범위) ③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④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 등
2. 임원의 보수총액(기본급, 성과보수, 이연 성과보수 및 이연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심의ㆍ의결 절차 등 보수체계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가 제시될 것
2. 임직원에 대한 성과측정,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성과보수의 이연 등 그 밖에 보수체계의 주요 내용을 제시할 것
3. 그 밖에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보수 산정 및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④ 금융회사는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이사회등(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조(적용범위) ③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적용 범위) ③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 주주총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
제41조(공시) ①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주주가 제33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시) 금융회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참석률
2.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
3.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 수
● 대주주와의 거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50조(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4(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49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6. 9. 29.>
1.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2.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및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3.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4. 분기 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및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ㆍ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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