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공시
*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 그 외 수시 공시
* 공시기간: 상반기 결산 공시는 당해년도 결산 공시일까지, 결산 공시는 2년 간, 수시공시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 공시 전 감독원장에게 보고 필요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유동성리스크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경영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公示)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종류ㆍ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이 조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9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경영공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월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른다.
⑤ 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에 대하여 허위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 전에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유동성리스크 관련 경영공시 세부기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54조의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유동성리스크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 말 현재 회사채 발행 잔액이 없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6조【공시자료제출 및 공시기간】① 회사는 공시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파일형식으로 여신금융협회로 제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1. 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
2. 상반기공시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
3. 수시공시는 사유발생 즉시
② 제1항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 제출한 자료의 공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2년간
2. 상반기공시는 당해 회계연도 결산공시일까지
3. 수시공시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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