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보고서
* 분기별 가결산, 회계연도는 결산 결과를 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에 정해진 양식에 의해 보고
* 양식: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이 조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9. 법 제54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54조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보고서(제5조의4제4항에 따른 대주주거래 현황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조(결산보고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
② 부가통신업자는 업무보고서를 <별지 제13호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로부터 1월이내에 가결산 결과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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