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의 회계
□ 회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5조(회계처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회계처리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0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용카드업자(다만, 법 제2조제16항의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이외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다 나중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다 나중에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범위내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서식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조(회계처리 서식) 감독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서식은 <별지제2호서식>, 감독규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별표10>, 감독규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지제5호서식1>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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