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29, 202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20제1항에 의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음.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에 준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음.


이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을 언급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중 제3항 및 제6항은 적용 제외


제3항은 매분기의 말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제6항은 동법 제87조제4항에서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인데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


제6항을 제외하는 이유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6항에서 참조하고 있는 제87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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