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28, 2022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합병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합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3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과 서로 합병할 수 있음.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합병을 하려면 사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에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 간 합병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비금융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사전 인가 등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비금융 회사를 합병하는 것이 가능한가와 가능하다면 인가가 필요한가에 대해 법률 상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합병은 가능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함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합병할 경우 피합병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승계 시 영위할 수 없는 업무는 정리하고, 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합병 이전에 신고절차 등을 완료하여야 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및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자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겸영이 가능한 업무. 


다만, 가능한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등록 또는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업무 영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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