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서 임원으로 될 경우 퇴직금 처리
직원에서 임원으로 될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 딱 정확히 나와있는 법률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관된 규정이나 해석은 몇가지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에 보면 "직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1005, 2007.03.12)"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Q. 직원이 퇴직을 하고 임원으로 되는 경우 직원일 때 가입한 퇴직연금의 처리
A.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 내용에서의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이때의 퇴직은 근로자로서의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절차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1005, 2007.03.12.)
다만, 답변에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단서가 있고, 수령해야 한다가 아니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하고 있어서 무조건 퇴직절차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정산해야 한다는 당위 규정이 아니라 직원에서 임원으로 될 때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 수령 요건이 된다는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
또 하나는 세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서 현실적 퇴직인 경우에만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 현실적인 퇴직 중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고, 실제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를 정의하고 있죠.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그렇다고 반드시 직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급하게 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간을 합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와 관련 동조 제4항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직원에서 임원으로 되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