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1, 202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련 법규 상 모호한 부분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련 법규 상 모호한 부분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련된 법률 상 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44조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 보니 투자조합을 운용하는데 제약사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문제 발생 시에는 법률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딱히 없어서 해석하기 애매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실체와 등기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보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경우 법률적 실체는 투자합자회사(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라는 점과 등기를 해야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제2항)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상법의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등기는 안해도 된다(벤처투자법 65조)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경우 어떤 조합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상 해석이 가능한 조합은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 익명조합(상법 제78조), 합자조합(상법 제86조의2) 등이 있습니다. 성격상으로는 벤처투자조합과 같이 합자조합이라고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자조합의 경우 별도 정의가 없으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전법에서도 조합의 법률적 성격을 규정하고, 등기는 필요없다고 언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깔끔해 보입니다. 법적인 분쟁은 발생하지 않는게 제일 좋긴 하지만, 발생하였을 때 적용할 법률이 깔끔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조합의 규약에 많은 것이 담겨있기는 하지만, 규약에 없는 내용으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되면, 조합의 성격에 따라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 신기사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GP")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에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라는 표현이 있어서, PEF의 경우 공동 업무집행사원("GP")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벤처투자법 제50조제3항을 보면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라는 표현이 있어서, 벤처투자조합역시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경우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금융감독원에서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해 주었죠.


그 근거는 여전법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도 조합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률 상 위탁으로 보기 때문에 또다른 이슈가 발생합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는 법률 상 금융회사로 업무의 위탁 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업무위탁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감안해서 업무위탁규정 별표2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신기술조합의 설립 및 자금의 관리만 포함시키고 운용업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해설서에 보면 그렇다고 조합의 운용업무를 명시적으로 비본질적 업무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공동 GP를 업무위탁으로 볼 경우 실질과 상관없이 업무위탁규정 상 내부규정 마련, 보고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른 업무도 위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이미 해당 내규와 절차가 정립되어 있겠지만, 업무위탁을 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공동 GP를 위해서 업무위탁 내규 제정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해서 업무 부담이 커지죠.


업무위탁규정 제6조에서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여전법 상에서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죠. 


하지만,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업무해설서를 보면 적용 배제를 위해서는 '위탁 가능 상대방 등에 대한 단순 규정이 아닌 법령상에 업무위‧수탁 관련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변호사 분은 해설서는 강제성이 없기에 안 지킨다고 문제될 것이 없고 혹시라도 감독원에서 업무해설서를 이유로 문제를 삼는다면 행정소송을 가면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한 적도 있지만 그건 변호사 입장일 뿐 피감 기관인 금융회사가 감독원과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많은 경우 득보다 실이 많게 되죠.


따라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GP 관련해서 (1)벤처투자투자법에서처럼 여전법 상에서도 명시적으로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깔끔해보입니다. (2)위탁이라는 현재 여전법 상의 표현을 그냥 사용하려면 조합의 자금 운용업무의 위탁에 대해서 지금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공동GP와 관련된 법률 해석 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위의 두 가지는 투자조합 운용에 문제가 없으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이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생기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와 같은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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