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자
1. 개요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자(법 제2조제14의2)
-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 그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자
2. 「기술보증기금법」 상 신기술사업자(법 제2조제1호, 영 제3조)
○ 「기술보증기금법」 상 신기술사업자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사업: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업(「기술보증기금법」 상 “신기술사업”)을 영위
-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습득(習得)ㆍ개량사업
-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 그 밖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 사업자: 중소기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사업: 신기술사업
○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요건
1) 사업
○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
2)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3) 업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제외. 단, (1)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과 (2)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은 투자 포함)
○ 부동산업 제외. 단, (1)부동산 관리업과 (2)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은 포함
○ (1)일반 유흥주점업, (2)무도 유흥주점업, (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4)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무도장 운영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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