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 차입
| . | 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PEF) |
| 법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전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
| 차입관련 |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관련 조항없음) |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제249조의7(제3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합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액이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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