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9, 2024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 차입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 차입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PEF)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차입관련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관련 조항없음)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제249조의7(제3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합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액이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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