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와 교육세
1. 목적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교육세법 제1조]
2.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중에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금융ㆍ보험업자)가 있으며, 이 중 여신전문금융회사도 포함됨.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관련 별표]
3. 과세표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수익 중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이 있음.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가. 수익금액 중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1)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교육세법 제5조제3항]
2) 시행령에 의한 수익금액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가) 수입할인료
나)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다) 신탁보수
라) 대여료
마)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1)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
(2)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 매매손익
바) 수입임대료
사) 고정자산처분익
아)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경우)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8항]
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다)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2)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가)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나)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1)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2)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3)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4)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다)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4. 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5%) [교육세법 제5조제1항]
5. 귀속시기 [교육세법 제7조, 법인세법 제40조, 소득세법 제39조]
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름
6. 과세기간 [교육세법 제8조]
가. 사업연도 [법인세법 제6조]
나. 신규로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다.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7. 중간예납 [교육세법 제8조의2]
가.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1) 중간예납기간:
가) 제1차 중간예납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최초 3개월
나) 제2차 중간예납기간: 제1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다) 제3차 중간예납기간: 제2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2) 중간예납세액: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5월, 8월 11월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직접 방문 또는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제출 및 납부 가능
8. 신고 및 납무
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나.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익년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함
다. 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
- 직접 방문 또는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신고 및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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